[축산신문 이일호 기자]양돈업계가 ASF 권역 해제와 함께 방역대 및 이동제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농림축
산식품부의 ASF 방역실시 요령 고시 제정안 및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장을 정리 정부에 제출했다.◆방역실시요령 #‘장기간 고립’ 안돼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권역화 방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했다. 이에대해 한돈협회는 권역화 방역의 전면 중단을 건의했다. 구제역과 달리 공기가 아닌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가 이뤄지는 ASF의 특성을 감안할 때
광역단위의 권역화 방역 조치는 불필요할 뿐 만 아니라 장기간 고립으로 한돈산업의 생태계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권역화 명시 조항은 아예 삭제돼야 한다는 게 한돈협회의 지적이다.정부 고시안의 야생멧돼지 방역대(10km)와 방역조치 기간(30일)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SOP상의 감염멧돼지 완충지역과 미국 농무부의 야생멧돼지 관리지역을 감안하더라도 5km가 적절할 뿐 만 아니라 방역기간도 19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역학 의심시 살처분’ 삭제 야생멧돼지 발생만을 이유로 가축질병위기정보
단계의 ‘심각’ 단계 격상이 가능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아예 삭제를 요구했다.
고시안에서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 부터 21일
로 규정된 관리 및 보호지역의 예찰지역 전환도 19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F 잠복기가 자연상태에서 4~19일 이라는 OIE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방역조치 기간의 21일 규정은 부칙을 포함해 모두 19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리지역내 농장 또는 발생농장 소유자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해서 역학 조사 및 ASF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돼야는 입장도 밝혔다. #정밀검사 ‘음성’이면 반출 허용 지자체 차원에서 역학적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예방적 살처분에 나설 수 있는 소지도 없도록 해당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다. 역학 대상에서 ‘방문’에 대한 기준을 아예 삭제
농장내부 출입이 없었음에도 역학에 걸리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입장도 포함됐다. 또 역학농장의 경우 7일 이내 정밀검사를 실시
음성인 경우 곧바로 돼지 이동 및 분뇨 반출이 가능토록 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시 1회 이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ASF 발생으로 3개월 이내 4주 이상 이동제한 조치 시행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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