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부터 가축분뇨 활용
목표 미달성 땐 과징금 부과
양돈농가 대응책 마련 고심
“적용대상 최대한 높게 설정”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인 축산농가들도 앞으로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로 의무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지자체장(공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자(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부문에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선 2026년부터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함으로써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동시에 폐기물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다.
해당 대안법안을 제안한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은 “가축분뇨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식은 환경오염 우려가 있고 수요처 감소로 사회적 수용성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환경부담은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고자 이를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 법안이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2020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환경제·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 육성을 추진해왔는데,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에 따라 이런 목표에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유럽과 같이 바이오가스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도 이 법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어 최종 공포·시행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게 다수의 시각이다.
1순위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양돈농가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인 상황이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가 사육규모 2만마리나 2만5000마리 이상인 농가로 최대한 높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때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돈협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농가에 대한 처벌 위주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으로 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