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소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 2천톤, 돼지고기 7만톤을 무관세 수입하는 정책을 추진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입 축산물 가격은 상승한 반면, 국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수입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10월 11일 축산품질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수천억원의 무관세 혜택에도 물가안정 효과가 미미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8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7월 20일부터 소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2천톤, 돼지고기 7만톤을 무관세 수입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1일 기준 국내에 수입된 품목별 할당관세 수입량은 세금 감면 내역은 소고기 10만톤 중 7만6,259톤이 수입돼 1,200억원, 돼지고기는 당초 정부 발표 물량 7만톤 중 8,112톤이 수입돼 160억원, 닭고기 8만2천톤 중 4,412톤이 수입돼 420억원의 세금감면이 각각 이뤄졌다(표 1 참조).
이 같은 무관세 수입축산물 수입 허용에도 실제 물가는 7월 20일 기준 kg당 수입 삼겹살은 1,458원으로 12원인 0.8% 내려갔지만, 국내산 삼겹살은 2,757원에서 2,720원으로 1.3%인 37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안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수입 소고기 소비자 가격은 상승한 반면, 국내산 축산물 가격만 하락했다”며 “수입 축산물 업체에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며 물가안정을 시도했지만 정부의 무관세 정책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은 만큼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철회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돈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