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지부끼리 사료를 공동구매할 경우 최소 5% 이상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고곡가 시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 공동구매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농가들에 따르면, 사료거래와 관련하여 현금이나 선입금 거래로 사료구매 단가를 낮추고 있는 농가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농가들이 사료를 현금 구매하거나 선입금할 경우 사료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는 있지만 여신거래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의외로 많은 농가에서 사료구매 방법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돈농가들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역 단위 또는 한돈협회 지부 단위로 사료 공동구매를 실시할 경우 사료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사료업계 관계자도 사료를 지역 단위나 한돈협회 지부 단위로 공동구매할 경우 사료회사마다 할인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최소 5% 이상의 사료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사료회사의 입장에서도 공동구매를 계약할 경우 최소 1년간은 안정적으로 고정 구매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농가와 함께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동구매 시 적용되는 최소 할인율 5%를 한돈협회가 지난 8월 조사한 한돈농가들이 비육구간의 사료를 구매하는 가격의 비율이 60%로 가장 많은 600원대(650원~699원/kg) 중 650원/kg에 적용해 계산하더라도 kg당 약 33원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남 모 지역 한돈협회 지부의 경우 모 사료회사와 공동구매 계약을 맺어 사료구매 단가를 낮추고 있다. 또 강원도 지역 소재 모 돼지고기 브랜드의 경우도 해당 농가들이 모 사료회사와 계약을 맺고 사료를 공동구매해 구매단가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료업체별로 공동구매에 따른 할인율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 계산으로도 5%의 사료비 절감이 가능하고, 총 사료구매량, 기간 등에 따른 생산비 인하 요인 등을 고려할 경우 사료비 할인율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한돈산업도 원가경쟁의 시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생산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구매 단가를 낮추는 방법과 사료 허실을 줄이는 방법 등 원가절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농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돈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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