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철원 양돈장의 ASF 발생과 관련 ‘7대방역시설’ 설치 농가에 한해 경기권역 내외로 돼지 반출입을 허용한 정부 방침에 양돈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철원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경기권역에 대한 돼지 및 분뇨 반출입을 금지했다. 철원의 경우 행정구역상 강원권역에 포함돼야 하지만 산업 생태계 등을 감안 경기권역으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강화된 방역시설’. 즉 8대방역시설 가운데 폐사축 보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7대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 농가에 한해 지난 15일 현재 임상·정밀검사 후
도축장 출하가 가능토록 했다. 권역 안팎 농가 모두 7대방역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농장간 돼지 이동도 가능하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ASF 발생 권역 양돈장의 경우 일정기간 이동제한이 원칙이지만 7대방역시설 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돼지 반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7대방역시설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그 적용시점을 이미 예고해 온데다 양돈업계와도 협의가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7대방역시설을갖추지 못한 상당수 양돈농가들 입장에선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규칙에 따른 의무화 개시(내년 1월1일) 시점 이전부터 설치농가와 미설치 농가를 구분해 정책을 전개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시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수요가 밀리다 보니 공사를 맡길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7대방역시설 설치 공사가 늦어지거나 아예 착수도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인센티브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정부의 취지대로 라면 적어도 정책 동참 의지가 있는 농가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7대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 “어차피 7대방역시설을 해도 위험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그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임상·정밀검사를 거쳐 돼지 반출입을 허용하는 게 과학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