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사진은 기사의 위반업체와 관계가 없으며 식육포장업체 작업장 모습 참고용 사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 이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11월 15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식육의 생산량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체급식용 포장육 분쇄포장육(햄버거용 패티)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 3개소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 1개소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1개소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함께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에 한함)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상돈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