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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준수사항 위반하면 사육제한·폐쇄 정부 재입법 추진 중 2022-11-22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이 재추진됩니다(관련 기사).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을 강제할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에는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기준이 없어 실제 법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군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농가에 대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고자 하였습니다. B도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 명령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지자체 모두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시행령 제6조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법 개정 후 ▶이동제한 명령 위반▶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입국 신고 검역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전염병 발생 ▶전염병 신고 지연 ▶구제역 백신 등 접종 미실시 ▶소독시설 및 실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생산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이동제한 등 명령 위반 전염병 신고 지연 주사 명령 3회 이상 위반 소독설비 및 실시 위반 등에 대해 일정 경고 조치 이후에 사육제한과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8대 방역시설과 관련된 소독설비 및 실시 위반의 경우에는 3회 이상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자체장이 위반 회차별 사육제한과 폐쇄조치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육제한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농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축을 반출 또는 처분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반출 및 처분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의견 제출 시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시스템(바로가기) 또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과(phsk

기사원문 : http://www.pigpeople.net/news/article.html?no=1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