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가 ASF 발생 시 역학농가 지정 범위 최소화 및 야생 멧돼지 방역대 축소 등 현장의 문제점을 ASF SOP(긴급행동지침)에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ASF 방역 실시 요령’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관련 기관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이에 ASF 방역 실시 요령이 개정되면 SOP도 곧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난 16일 현장 중심 방역체계 구축 전문가 T/F 2차 회의를 진행하고 ASF 긴급행동지침 개선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서 협회는 SOP 주요 개선점으로 △역학농가 지정 범위 최소화 △전화 예찰 개선 △야생멧돼지 방역대 축소 △ASF 거점소독시설 운영방안 등에 대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역학 농가 지정 범위 최소화의 경우 현장에서는 ASF 발생 시마다 도축장 역학으로 인근 수많은 농가들이 이동제한에 걸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체중으로 지급률 감소 밀사로 인한 질병 발생 우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장간 수평 전파 사례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정밀 검사 시 이상 없을 경우 출하?분뇨반출?생축 이동은 즉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화 예찰 역시 현재 주 2회 이상 예찰 지역 또는 권역 내 농가들에게 전화 예찰로 현장에선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다며 주 1회로 전화 예찰 횟수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야생 멧돼지 방역대 축소도 요청키로 했다. 멧돼지 활동 범위를 고려했을 시 방역대 10km 설정은 과도한 규제이며 방역대로 인해 농가들이 기약 없는 이동제한과 정밀검사(채혈)로 지속적인 피로도와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미국 사례를 참조 야생멧돼지 ASF 관리 지역을 최소 5km 내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