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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료 안전·품질관리 강화한다
작성자 곽상민 기자 출처 피그앤포크 등록일 2022.12.28 조회 114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사료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월 27일부터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1년 뒤인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최근 양축용 사료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간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 품질 향상 및 판매업자의 표시사항 의무 준수 등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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